대부중개수수료란 대부업체와 소비자간의 대출계약을 중개해주면서 대부중개업체가 대부업체에게 받는 수수료를 뜻합니다.
만약 대부중개업체가 소비자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보수를 요구하면 그것은 수수료가 되어서 법에 저촉되게 됩니다. 소비자가 내는 금액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부동산거래의 경우는 중개수수료가 합법이기 때문에 복덕방에 수수료를 당연히 주는 것으로 인식되어서 대출의 경우에도 그렇지 않을까 해서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대출과 부동산거래는 전혀 다릅니다.)
간혹 신용대출의 경우는 5000만원 넘을 때에 한해서 인지세,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보증료가 추가되긴 하지만 해당 금액은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이 내고 대출금에서 빼서 송금이 되기 때문에 미리 내는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품을 살 때 부가세를 굳이 따로 내지 않는 것처럼요.
이 대부중개수수료에 대해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2 제3항에 5% 이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의 취지는 대부중개수수료라는 것은 결국 소비자가 내는 이자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과도한 대부중개수수료는 대출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이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수익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라고 보기에는 힘들구요. 왜냐하면 법은 보통 소비자를 약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뉴스 등을 보면 대부업체들이 중개수수료로 5%가 빠지기 때문에 고금리를 받을 수 밖에 없다는 말들이 나오는 걸 보면 대부중개수수료는 상한선이 5%로 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큰 업체들이라면 또 다르겠지만, 대부업체들의 경우 영세한 곳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아마도 중개수수료를 상한선까지 챙겨주는 모양입니다.
혹 대부중개업체가 수수료를 요구해서 이미 냈다면, 당연히 금융위원회 등에 신고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업체 측에서는 항의만 해도 돌려줄 가능성이 높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