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27.9 내용정리

대출금리가 최고 27.9% 이내로 올해 초(3월 3일)에 국회에서 새로운 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대부업체들에 한해서는 3월 3일 당일 즉시 적용을 받게 되었고 기타 1,2금융권들에 대해서는 몇년간의 유예기간 이후에 적용받게 되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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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누가 이런 혜택을, 즉 법정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론 대부업체 이용의 경우는 3월 3일을 포함하여 그 이후에 받은 신규대출만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대부업체가 아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거나, 시중 은행 등 제1금융권은 몇년간 법정최고금리를 종전 수준으로 적용받는 유예기간을 적용받을수 있지만, 실제로는 왠만한 저축은행들은 다 유예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 3일부터 새로 바뀐 법정최고금리를 전부 적용한 상태예요. 이에서 그치지 않고 모아저축은행 대한저축은행, 인성저축은행, 키움저축은행, 페퍼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등등 일부 저축은행들은 기존 대출고객이라도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3월 3일 이후부터는 만약 기존 대출 이율이 27.9를 초과한다면 27.9로 낮춰주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면, 원칙적으론 대부업체만 현재 27.9% 법정최고금리 적용을 받지만, 실제로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27.9%로 자체적으로 금리제한을 두는 상태. 3월 3일 포함, 그 이후 신규대출고객들은 27.9% 이하로 대출을 받게 됨. 일부 금융기관은 그 이전 대출 고객들의 경우에도 신청자에 한해 3월 3일부터 인하된 법정최고금리 적용.

그리고 한가지 잘 모르는 사실을 짚어드리면 법정최고금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율이 27.9% 이하여야 함을 뜻하므로 설령 연체한 경우에라도 연체이자가 27.9%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연체이자도 일종의 이자이니까요. 따라서 대부업체의 경우는 연체해도 이자부담은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겠죠? 왜냐하면 보통 27.9% 최고금리로 대출이 이루어지니까 연체를 해도 더 이상 이자를 물릴 수는 없으니까요. 대부업에 대출의 경우 대부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기타 수수료도 법적으론 이율로 취급되기 때문에 만약 대출을 27.9%로 해주면서 다른 수수료를 받으면 불법이 되거든요^^